반대말 사전

KMS/영어 2009. 3. 4. 11:41 |
Posted by 뭉치냐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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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는 시민의 권리 경찰은 도와줄 의무가 있다”
경찰종합학교 교장 박종환씨가 퇴임하면서 경찰의 가장 큰 의무는 인권 보호라고 밝혀 경찰 통신망을 뜨겁게 달궜다.
[76호] 2009년 02월 23일 (월) 15:32:02 문정우 대기자 mjw21@sisain.co.kr
   
ⓒ시사IN 백승기
박종환, 1954년 출생. 충북 음성 경찰서장, 경기 용인경찰서장, 서울 용산경찰서장, 서울청 감사관, 제주경찰청장, 충북경찰청장, 경찰종합학교 교장.
이명박 정부 들어와 국민과 가장 ‘가까워진’ 정부 기관은 아마도 경찰일 것이다. 촛불 시위에서부터 용산 참사까지 소통보다는 밀어붙이기에 능한 이명박 정부와 코드를 맞추려다 보니 경찰은 국민과 직접 몸으로 부딪히는 신세가 됐다. 어찌나 욕을 많이 먹는지 실로 오랜만에 온 나라가 경찰청장 이름을 외울 정도다. 정권에 충성을 다했지만 조직의 위상이 강화된 것도 없다. 어청수 경찰청장과 김석기 내정자가 울면서 옷을 벗어야 했다. 정권의 방패막이를 자처하다 폐기처분된 꼴이라는 탄식이 조직 내부에서 나온다. 그런 가운데 경찰 내부 통신망이 들끓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2월18일 명예퇴직한 박종환 전 경찰종합학교 교장의 퇴임사가 전해진 것이다. 그는 경찰이 인권을 고려해야 하며 소수자를 따뜻하게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 청장과 김 내정자가 그만두면서도 끝까지 법 질서를 강조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효순·미선 양 사건과 제주 한·미 FTA 사건 시위에 대처한 경험이 있는 그를 퇴임한 바로 다음 날인 2월19일 인터뷰했다. 그는 우직한 경찰이고자 했던 자신을 ‘민주 투사’로 그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퇴임식 뒤풀이가 성황이었다고 들었다. 무슨 얘기들을 했나?
전국에서 나를 따르던 중·하위 계급 경찰관과 퇴직 경찰관 30여 명이 찾아와줘 늦게까지 술 좀 했다.(웃음) 경찰이 경찰권을 행사하더라도 헌법 명령에 따라야 하지 않느냐, 법 질서를 잡자고 하더라도 균형 잡힌 사고를 해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들을 심각하게 나눴다. 굳이 KDI의 통계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법 질서를 유지하지 못하면 국가 손실이 크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 못지않게 헌법과 천부 인권도 중요하다. 경찰권 행사가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소수자의 절박한 요구에 귀 기울여야 한다. 경찰 편의, 경찰 중심으로 대처해선 안 된다. 국민이 어느 한 군데가 응어리져 있다고 느낀다면 법 질서 유지 자체가 불가능하다.

현장 요원들에게는 너무 원론적이어서 공허하게 들릴 수 있지 않겠나?
원론은 중요하다. 지휘관이 강경대응만 강조하면 에스컬레이트된다. 나는 이렇게 표현한다. 강하게 대처하되, 천천히 뚜벅뚜벅 걸어가자.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과정이 적정해야 한다. 과잉은 금물이다. 비례도 고려해야 한다. 참새를 보고 대포를 쏠 수야 있나. 그런 원칙만 지킨다면 현장에서 요원이 당황할 일이 없다.

경험에서 우러나온 얘기처럼 들린다.
2002년 용산 경찰서장으로 있을 때 효순·미선 양 사건이 일어났다. 7~8개월간을 백 수십개 중대를 지휘하며 미군 부대 앞에서 시위대와 대치했다. 그때도 분명하고 단호한 원칙을 지켰다. 이를테면 시위대가 1만명, 2만명 모이면 차로 한두 차선 틔워줘서는 안 된다. 경찰은 불법 폭력 시위를 막아야 하기도 하지만 시위를 도와줄 의무도 있다. 집회와 시위는 시민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그때 시위대에게 편도 차선을 모두 틔워줄 테니까 신속하게 이동하라고 제안했다. 그 대신 허용한 차선에서 벗어나면 강력하게 대응했다. 경찰은 시민이 불법 시위를 하지 않도록 도와줘야 한다. 불법이 발생하면 천천히 회복해야 하고.

퇴임사에서 인권을 강조한 것은 요즘 경찰이 균형 있는 사고를 못한다고 걱정하기 때문인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장 경찰은 지휘관의 메시지를 따라가게 돼 있다. 경찰권 발동의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방법이 적정한지, 성급하지 않은지, 균형 있는 판단과 사고가 부족하지 않은지 우려된다.

요즘처럼 경찰이 국민의 관심을 받았던 적이 또 있었나 싶다.
경찰의 역할이 커졌다기보다는, 행동대장처럼 몸으로 때우는 쪽으로 간다. 타 기관들(검찰이나 국정원을 지칭하는 듯)은 지나치다 싶게 직무 범위가 확대되고, 권한이 강화되는데 법이나 제도상 경찰의 힘은 예전 그대로다. 이를테면 집회와 시위에 관한 관계 기관 대책회의를 한다면 당연히 주무 부처는 경찰청이 돼야 한다. 모든 자료와 정보가 집중되는 곳이기 때문이다. 경찰청장이 경찰청에서 회의를 주재하는 것이 옳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한 다양하고 쓰라린 실패 경험을 쌓은 경찰에게 판단을 맡기면 잘할 텐데 회의는 경찰청 밖 타 기관에서 열리고, 판단도 타 기관 몫이다. 촛불 집회 때 보지 않았는가. 현장 경찰은 강경에서 온건으로, 좌에서 우로 회의가 춤춘다고 느낀다. 청와대 가는 시위대 막는 사람이 국정원 직원인가, 검찰 직원인가. 경찰 아닌가. 그런데 왜 엉뚱한 사람들이 판단하는가.

어청수 청장이나 김석기 내정자는 이명박 정부에 충성을 다했는데, 끝내 옷을 벗었다. 경찰 내부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궁금하다.
공무원은 대통령의 통치 철학을 따라야 한다. 코드가 맞는 사람이 중요 보직을 맞는 게 맞다. 정부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나가라고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어 청장은 열심히 하지 않았나. 정의의 관점에서나 혹은 헌법의 명령을 잘 따랐는가 하는 기준에서는 어떤지 몰라도 정부 방침에는 정말 충실했다. 그런데도 나가라니, 납득할 이유가 없는 거다. 김석기씨를 시키기 위해서였는지, 그건 확인을 못했으니 나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같은 임기제에 똑같이 노무현 정부가 임명한 검찰총장은 멀쩡하니까, 이거 경찰을 너무 가볍게 보는 거 아니냐, 막 대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경찰 내부에 있다. 김석기씨도 살려보려고 내부에서 노력들을 많이 했다. 인터넷 여론조사에도 참가하고 글도 남기고. 김석기씨가 예뻐서가 아니라 조직의 수장이 두 번이나 하차하는 걸 막기 위해서였다. 경찰로서는 뼈아픈 일이다.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 용산 참사 사건을 보면서도 아쉬움이 많을 것 같다.
당연히 법 질서는 확립해야 한다. 화염병이 등장하고 폭력적인 방법이 모두 동원되는 현장인데. 그런데 성급했다. 농성하러 들어가는 걸 포착했다면 바로 뒤따라 들어가 잡아내도 괜찮다. 하지만 이미 농성자가 화염병과 시너를 쌓아놓고 자위력을 갖췄다면 그건 바로 진압할 수 없는 거다. 위험 물질을 거의 소진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분들도 밥을 먹어야 하고, 배설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나 좀 데려갔으면 하고 바라는 때가 온다. 시너가 폭발했을 경우에 대비해 다른 소화 장치도 마련했어야 했다. 사건이 처음 났을 때 나는 참모들한테 그랬다. 열흘 정도는 갈 것 같다고. 그런데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니 득달같이 진압했더라. 아마도 경험이 많은 경비 계통이나 정보 라인에서는 좀더 기다릴 것을 건의하지 않았을까 싶다. 불법 무질서를 제압한다고 그 사람이 죽어도 좋을 정도로 해도 된다는 건 아니다.

이명박 정부 인수위 때 경찰청장직을 외부에 개방해야 한다고 건의해 화제가 됐다.
순혈주의 폐해가 심하다. 경찰은 뭐랄까, 나는 난장이라고 표현하는데, 알아서 기는 게 체질화됐다. 이런 데서 청장이 나와선 안 된다. 흔들림 없이 국민만 쳐다보면서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문민이 맡았으면 한다.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하는 분도 있지만 리더는 철학만 뚜렷하면 된다. 실무는 차장이 다 할 수 있다.

   
ⓒ뉴시스
2월19일 용산 참사를 덮으려고 연쇄살인을 부각한 경찰의 행태를 비판하는 야당 의원들.
어찌 보면 경찰은 청장 자리 하나 보면서 수십 년 동안 고생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 내부에서 욕을 많이 먹었겠다.

싫어했다. 조직을 팔아먹는다는 소리까지 들었다. 그러나 중·하위 계급은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고 좋아한다. 중·하위 계급은 경찰권 행사에서도, 사회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 상급자 앞에서는 쪼그라들고 마는 이런 순혈주의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안다. 중·하위직은 내 의견에 대부분 동조하는 걸로 안다. 정치인이든 법률가든 외풍을 막아줄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이를테면 이재오 전 의원이나 한완상 전 총리, 강금실 전 장관 같은 분들.

충북지방경찰청장 때는 지역 기관장 모임에 좀처럼 참석하지 않아 말이 많았던 걸로 아는데….
술 마시고, 골프 치고, 여흥하고, 대개는 친목 모임이더라. 토호들까지 낀 그런 모임이 한 두 군데가 아닌데 어떤 때는 40~50명이 모일 때도 있었다. 무엇보다도 시간이 없어서 한두 번 가다 말았다. 그래도 필요하면 당사자와 직접 만나 술도 먹고 골프도 치고 다 했다. 그런데도 지역 질서와 화합을 해친다는 말이 들렸다. 모임에 잘 나가 어울리고 타 기관 민원에 신경 썼으면 적이 많지 않았을 텐데, 결국 내 손해다.

2006년 제주경찰청장 때 한·미 FTA 제주도 회담을 둘러싸고도 타 기관과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안다.
처음에 회의가 제주도에서 열린다는 소문을 듣고 이의를 제기했다. 서울에서 5000명, 제주에서 1만명, 합쳐서 1만5000명 정도가 시위에 참석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경찰 병력도 백개 중대는 서울서 내려와야 한다. 그런데 병력을 수송할 수단도, 숙박 대비도 안 돼 있었다. 내가 또다시 경찰관을 체육관에서 재울 수는 없다고 버티는 바람에 발표가 늦어졌다. 타 기관에서 내가 한·미 FTA를 반대한다, 시위 인원을 부풀려 보고했다는 식으로 비난했다. 청와대에서도 관계 기관 대책회의를 열라고 권했으나 듣지 않았다. 집회 시위는 경찰청 소관이니 타 기관은 정보만 제공하면 그만이라며 버텼다. 제주도 58개 시민단체 대표를 매일 돌아가며 만나 시위가 과격해지지 않도록 설득했다. 하루에 저녁을 세 번이나 먹었다. 그렇게 해서 제주경찰청 주관으로 큰 사고 없이 행사를 치러냈다.

최근 청와대 비서관이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을 활용해 용산 참사를 덮으라는 식의 메일을 보낸 데서도 알 수 있듯이, 경찰에 대한 외압이 심한 것 같다.
일선에서 느끼는 압박감은 말도 못한다. 뼈 아픈 것은 홍보를 강조하다 보니 수사 기법이 범죄꾼들에게 모두 알려졌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범행 수법이 발전하고 요행 범죄가 늘어나 해결이 어려운데 걱정스러운 일이다.

정작 중요한 수사 기법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해명했는데?

내가 보기엔 선을 넘었다.

내근 요원을 현장으로 돌리거나, 3교대 근무를 4교대로 바꾸는 등 현장에 각별한 애정을 쏟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의 일선 경찰에게 관심을 가져달라. 2~3일에 한 번씩은 밤을 꼬박 새운다. 그냥 대기하는 게 아니라 온갖 잡무를 처리하면서. 사흘에 한 번씩 시차 적응을 하는 꼴이다. 고위직으로서 누릴 걸 다 누렸으면서도 현장을 개선하지 못해 미안하다.

인원이 부족하기보다는 경찰 간부가 눈에 보이는 행정에 집착해 일선이 골탕을 먹는다는 불만이 많던데.

높은 사람들이 면피하려는 게 문제다. 일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시켜야 한다.

앞으로 뭘 할 건가?

전국을 다니며 그동안 친하게 지냈던 일선 경찰들과 소주 한잔씩 나누려 한다. 한 6개월 걸리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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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형제가 기습상정 ‘배후’…상임위마다 ‘강공’
“좌고우면 해서는 안된다” “방송법도 이번엔 가야”
민주, 무효 주장…한나라, ‘FTA·4대보험’도 힘으로
국회 파행 불가피…정국 국회의장 선택에 달려
 
 
  이유주현 기자 
 
여야가 치열한 힘겨루기를 벌이던 언론 관련법이 25일 상임위에서 기습적으로 상정되면서, 2월 국회 분위기가 순식간에 ‘냉전’에서 ‘열전’으로 돌변했다.
고흥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이 “미디어법을 상정할 수밖에 없다”며 의사봉을 두드릴 무렵, 다른 상임위에서도 한나라당은 강공으로 밀어붙였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가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한나라당은 야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의 4대 보험을 통합해 징수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친박연대·민주노동당 의원들이 통합징수에 반대 의견을 밝히며 퇴장한 뒤였다.

 

 
 
한나라당이 갑자기 강행처리에 나선 것은, 취임 1주년을 맞아 속도전·강공을 주문하는 정권 핵심의 뜻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확대비서관 회의에서 “우리는 5년 국정운영의 결과로 평가받는 것이다. 일희일비하거나 좌고우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 의원은, 이날 오전 한나라당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방송법 때문에 다른 법안도 논의되지 않는다”며 “방송법도 이번에 가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회의 뒤 고 위원장과 박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을 각각 따로 만나 법안처리를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 여당은 이로써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는 부담을 안게 됐다. 당장 고 위원장이 법안을 상정하자마자 ‘효력 논쟁’이 벌어졌다.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법안을 상정할 때는 법안명을 거론하고 의원들에게 상정 의사를 물어야 하는데, 그러지도 않았으면서 상정됐다고 하는 것은 억지주장”이라며 원천무효를 주장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민주당이 원외투쟁을 벌일 수도 있다. 당장은 한나라당이 다른 쟁점법안도 ‘날치기’를 시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 보이콧’ 전술은 채택하지 않았지만,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 이럴 경우 국회파행은 불가피하다. 한나라당이 역점을 두고 있는 쟁점 법안 중 금산분리 완화, 출자총액 제한제 폐지, 산업은행법 등은 아직 정무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불법 집단행위 집단소송법, 집시법, 국정원법, 북한인권법안 등도 앞길이 더욱 험난해졌다.

원외에서도 언론노조가 지난달 6일 중단했던 파업을 26일부터 재개하기로 했다. 원내 대결을 넘어서, 언론노조를 포함한 시민사회 전체와 다시 한번 맞서야 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당이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 상정한 언론 관련법이 최종적으로 통과될지는 불투명하다.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문방위에서 관련법안을 통과시켜도 유선호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가 가로막고 있다. 김형오 국회의장도 걸림돌이다. 김 의장은 지난 23일 “모든 법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상정돼야하고 상임위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충실한 논의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상임위에 상정됐다고 곧바로 본회의에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김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하며 계속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사석에서 기회가 닿을 때마다 “김 의장이 직권상정 의지가 없다”며 거침없이 비난해 왔다.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는 3월3일까지 김 의장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정국 방향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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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밀어 붙이려는 7대악법

1. 재벌 방송법(신문법,방송법7대악법)

 이명박 정부는 YTN과 KBS의 낙하산 인사도 모자라 방송을 통째로 뺏어 족벌신문과 거대재벌에 바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의 신문 방송법 개정안은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진출을 허용하고, 그 지분의 2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대기업들이 한 방송사의 지분을 20%씩 소유해 카르텔을 형성한다면 방송사는 하루 아침에 재벌에게 넘어가게될 것입니다. 또 족벌신문이 방송마저 장악하면 방송은 비판기능이 사라지고 정권 홍보의 나팔수로 전락하게 될게 뻔합니다.

    2008년 12월23일 경향신문

                                          

2. 재벌은행법(금산분리 관련4법)

 금산분리를 완화하겠다고 합니다.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벽을 허물겠다는 것입니다. 현 정권이 지향하는 모델은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등과 같은 세계적인 투자은행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미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파산 또는 인수,합병된 실패한 모델들입니다.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면 은행은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재벌의 경영권방어, 자금조달 등에 활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기업의 부실이 은행의 부실로 이어진다면 국가경제에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됩니다. 나라경제가 어떻게 되든, 서민과 중산층의 삶이 어떻게 되든 소수 재벌과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는 앞뒤 안 가리는 ‘비지니스프렌들리’ 때문이다.                2008년 10월15일 광주드림


3. 마스크처벌법(집시법)

 MB정권이 집시법을 개정해 신원확인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복면 등의 도구를 소지하거나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므로 집회현장에 마스크를 갖고 있으면 안됩니다.

 촛불민심에 놀란 정권이 국민의 비판과 행동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을 겁주고, 억압하고,길들이는 전형적인 독재정권의 공포통치적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4. 휴대폰 도청법(통신비밀법)

 현정부와 한나라당이 국민의 휴대통화 전부를 엿들으려고 합니다. 이동통신사업자와 인터넷사업자에게 휴대전화와 이메일, 인터넷메신저에 대한 감청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통화내역과 위치 등을 1년간 저장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특히 현 정부에 비판적인 정치인, 지식인, 언론인, 시민사회 등에 대한 일상적 감시와 도청을 합법화하겠다는 것은 민간독제 장기집권을 획책하겠다는 것입니다.



5. 네티즌통제법(형법/정보통신망법) - 댓글 처벌

 피해자의 고소,고발이 있어야 공소할 수 있는 형법상 명예훼손과 모욕죄와 달리 사이버상의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대해서 피해자의 고소,고발과 상관없이 가중 처벌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헌법상 보장된 의사표시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극도록 제약할 소지가 많음은 물론입니다. 이 법의 기초는 지난 여름 쇠고기 촛불정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댓글 하나 잘못해도 징역9년까지 처벌이 가능하도록 추진 하는 것은 네티즌에 대한 통제와 탄압을 ....

                                                2008년 12월 26일 한국일보...

                      



6. 안기부 부활법(국정원법)

 80년대 공포의 대상이었던 안기부를 기억하십니까? 국정원의 불법적인 정치사찰 활동에 대해 합법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정원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국가안보,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작성, 배포등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무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도청, 정치개입, 권한남용, 인권침해는 물론 정치사찰을 공식적으로 합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현 정권이 국정원을 공포의 안기부로 부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2008년 7월 17일 미디어오늘 중에서..

Posted by 뭉치냐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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