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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9개제품 결정

 기준치를 초과한 발암물질이 함유된 원료를 사용한 유명 식품업체들의 일부 라면과 조미료에 대해 자진회수 결정이 내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5일 ‘벤조피렌’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가쓰오부시(가다랑어포)를 넣은 라면류와 조미료 제품 중 4개 업체 9개 제품에 대해 회수를 결정했다. 회수 대상 제품은 <얼큰한 너구리> <새우탕 큰사발면> 등 ㈜농심 제품 6종을 비롯해, 동원홈푸드의 <동원생우동해물맛>, 민푸드시스템의 <어묵맛조미>, 화미제당의 <가쓰오다시> 등 9종이다. 식약청은 회수 대상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어서 발암물질 식품 파문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김소영 기자

Posted by 뭉치냐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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